리쌍 vs 건물 임차인, 업무방해-명예권 침해 금지 동의…본안 소송 그대로
작성일: 2017.03.06 10:39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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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리쌍이 신사동 건물 관련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세입자와 일부 갈등을 해소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리쌍이 올해 초 임차인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임차인 서 모 씨는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최근 취하했다.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시위 역시 건물 100m 밖에서 진행하는 판결에 승복한 셈이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리쌍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임차인과 협상이 결렬되며 공방이 계속됐다. 이후 서 씨가 속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리쌍은 올해 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쌍은 현재 건물 전체를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점에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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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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