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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연습생 권익 강화 공정위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

작성일: 2017.03.08 07:06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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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 권익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국내 주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예로 들었는데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중 단 1개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공정위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정위가 각 기획사들에 제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제6조 제3항이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앞으로 수정할 계획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도 그 뜻에 동참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은 공정위 발표와 같이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아, 1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고 삭제 조치했다"며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내용이었지만 공정위의 수정 계획을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주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적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총액이 총 120억 이상인 8개 기획사로 SM·로엔·JYP·FNC·YG·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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