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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복권 몰카 논란 '신양남자쇼'에 권고 조치

작성일: 2017.04.19 17:02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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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남자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Mnet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로 논란을 일으킨 ‘신양남자쇼’가 권고 조치를 받았다.

Mnet 관계자는 19일 스포티비스타에 “‘신양남자쇼’가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맞다”며 “‘신양남자쇼’ 시즌3에 대해서는 논의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신양남자쇼’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걸스데이 편에서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걸스데이 혜리는 퀴즈를 풀고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받았다. 특히 혜리가 받은 복권이 2000만원에 당첨된 모습이 그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방송에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시청자들 역시 이를 믿었다. 하지만 이는 몰래카메라로 밝혀졌다. ‘신양남자쇼’ 측은 이후 몰래카메라임을 밝히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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