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원 배상하라"
작성일: 2017.04.25 11:24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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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는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강 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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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인턴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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