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이태곤, 선처 없다…3억대 손배청구
작성일: 2017.05.17 17:34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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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 씨와 이모(33)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태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태곤은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태곤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했고, 신 씨의 친구 이모(33)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태곤은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신 씨는 이후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이태곤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의 상처와 사건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이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졌다. 이태곤은 또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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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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