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집행유예' 빅뱅 탑, 남은 군 복무 어떻게 될까
작성일: 2017.06.29 17:13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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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탑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경 보직이 해제돼 귀가했다. 탑은 의무경찰로 2017년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 근무했다. 의경 총 복무일은 637일로 520일의 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전역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복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하 처분으로 마무리되고 남은 군 복무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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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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