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인에게 대마 권유한 지인 '혐의없음' 처분
작성일: 2017.07.06 11:44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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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 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평소 친분이 있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가인이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남자 친구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 혹은 유통에 대한 의심을 산 박 씨를 입건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0일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박 씨 소변과 모발은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압수수색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가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힘들어하자 위로 차원에서 권유한 것일 뿐, 대마를 전달하거나 흡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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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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