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 흡연' 한서희, 20일 선고…폭로·번복→결과 영향 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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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서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지만 직접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향전신성의약품 LSD를 매수,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탑은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탑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언론에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이미 재판이 끝난 탑의 처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주장이지만, 본인의 선고 결과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발언이다.
당시 한서희는 KBS2 '연예가 중계'와의 인터뷰에서 "동정심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과거 검찰,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꿔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억울함을 토로하던 한서희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서희의 선고는 예정대로 열린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 본인의 항소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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