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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항의' 울산 김도훈 감독, 제재금 500만 원 징계

작성일: 2018.03.28 19:13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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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도훈 울산 현대 감독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28일 "김도훈 감독은 지난 18일 K리그1(클래식) 3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심판 판정에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라면서 "이에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 규정에 따르면 연맹은 경기 후 인터뷰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심판 판정 관련 부정적인 언급을 한 지도자에게 500만∼1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 또는 5∼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울산은 당시 0-0으로 맞선 후반 40분 김승준, 후반 42분 리차드가 차례로 퇴장당한 뒤 후반 추가시간에 상대 팀 류승우에게 결승 골을 허용해 0-1로 패했다.

경기 후 김도훈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김승준의 퇴장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심은 김승준이 제주 박진포와 몸싸움에서 고의로 팔을 밟았다고 판단해 비디오 판독(VAR) 끝에 그를 퇴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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