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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TALK] '징계 돌입' 장현수, 유일 봉사 해당자-유일 위반자였다

작성일: 2018.10.29 18:00 조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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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조형애 기자]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서류 조작을 시인한 장현수(27·FC 도쿄)가 징계를 앞뒀다. 최고 제명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절차를 밟고 있다. 일정 및 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조율하고 있다"면서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종전 상벌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최근 일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장현수는 모교에서 한 봉사 활동 196시간 조작을 시인한 상태다.

당장 축구대표팀 11월 소집에는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장현수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한데 따라 다음달 소집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내달 대표팀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비차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에 따라 경고와 5일 복무 연장을 하게 된 장현수는 협회 징계도 받을 예정이다. 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벌금, 출전 정지, 심지어 제명까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명예 실추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서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장현수 외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번질 가능성은 없다. 협회는 2014년 멤버 '전수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며, 2015년 7월 개정된 현행 병역법에 해당돼 당시 체육봉사활동을을 해야 하는 선수는 장현수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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