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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장우혁-공연기획사, H.O.T 상표권 침해로 피소

작성일: 2018.12.28 14:39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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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열린 H.O.T 콘서트. 제공|PRM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그룹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가 H.O.T 상표권자에게 피소됐다.

28H.O.T 상표권을 가진 A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H.O.T 단독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H.O.T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를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자료, 해시태그 등을 분석해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으며, 추후 예정된 콘서트 방지를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멤버들 중 장우혁만 고소한 이유로는 장우혁이 해당 공연을 기획했고, SNS 홍보 당시 상표와 로고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H.O.T 콘서트는 지난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당시에는 H.O.T라는 명칭 대신 'High-five of Teenager'라고 표시했다. 콘서트 전 A씨는 공연기획사와 로열티 지불 관련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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