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무면허 음주사고' 손승원,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작성일: 2019.01.03 09:15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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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무면허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정황이 포착된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승원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대중의 비난은 더 컸다.
경찰은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를 적용했고, 손승원은 이 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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