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연인측 "'연애의 맛'과 교제시기 겹쳐…한두 달 만난거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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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 전 여자 친구 A씨의 변호인은 5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김정훈이 '연애의 맛' 출연한 시기와 교제하던 시기가 겹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임신한 아이는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면서 "잠깐 만나서 생긴 아이가 아니다. 교제기간이 꽤 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김정훈이 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식을 끊었다며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2월26일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김정훈은 자신의 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둘이)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A씨는)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거다. 할 말이 많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하던 시기와 교제 기간이 겹치느냐는 질문에는 "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면서 "(A씨는)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 크게 잘못되는 일만 없으면 아이는 낳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측도 '본격 연예 한밤' 인터뷰에 응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변호사 선임도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직접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훈 소속사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 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정훈이 '연애의 맛'에 츨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 친구의 임신 소식이 전해져 '진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연애의 맛'제작진도 "출연자 인터뷰 당시 김정훈은 사귀는 여성이 없다고 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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