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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을것"vs"친자확인"…김정훈 논란, '김현중 사건' 재현되나[종합]

작성일: 2019.03.06 06:43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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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 친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정훈. 제공|크리에이티브 광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힌 전 여자 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정훈이 "친자로 확인되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은 '친자확인'과 같은 과정을 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정훈의 전 여자 친구 A씨 변호인은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상당하다. 한두 달 만나 아이가 생긴 게 아니다"면서 "(태아가)크게 문제가 없다면 출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A씨는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김정훈이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김정훈은 이틀간 침묵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가 최근 출연한 TV조선 '연애의맛' 측 또한 "사전 인터뷰에서 '연애를 안 한지 2년이 넘었다'며 연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해 상황은 일파만파 커졌다. 

논란 3일째가 돼서야 입장을 밝힌 김정훈은 "A씨의 임신 소식을 지인에게서 접한 이후 친자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자친구의 입장을 반박했다.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라고 전제를 단 김정훈의 입장은 과거 김현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와 폭행, 임신, 친자 소송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펼쳤다.  

결국 2015년 9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아들을 출산했고,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아들이 김현중의 친자임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현중은 이미지가 실추됐다. 최근 복귀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과거만큼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과 전 여자 친구도 친자 검사까지 이어지는 진실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전 여자 친구와의 소송만으로 TV조선 '연애의맛'에서 보여준 '로맨틱 가이' 이미지와 서울대 출신의 '엄친아' 이미지는 실추된 상황이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지난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과 통화에서 "A씨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김정훈 측)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 '본격연예 한밤'은 김정훈 측과 전 여자 친구 변호인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방송화면 캡처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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