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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남동생, 5000만 원 사기→징역 8월…친누나는 누구?[종합]

작성일: 2019.03.08 20:00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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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8을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가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무명 가수에게 "2년 동안 KBS1 '전국노래자랑'과 KBS1 '가요무대'에 8회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친누나인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충격을 안겼다. 그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일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고 무명 가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으며, 돈을 받고도 출연시켜 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편취가 목적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 트로트 가수가 누구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은 "어떻게 가족을 이용하냐?", "누구 동생일까. 누나 망신 제대로", "50대 트로트 가수는 누구?" 등의 댓글로 해당 가수를 추측하고 있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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