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은 면했다…'단톡방 수장'의 위기탈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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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언론을 통해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지 10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가 구속은 면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78일, 17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단톡방’ 세 번째로 구속되는 연예인이 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됐다.
승리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14일 법원은 승리에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26일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그 이튿날 자진출석 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어 3월10일 승리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이날 승리는 10시 30분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당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2시간 30여분에 걸쳐 받았다.

올해 1월 말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승리를 둘러싼 혐의들이 드러났다. 이에 승리는 그동안의 물의에 통감,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승리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모두 18차례 부르는가 하면, 계좌분석 등을 벌여오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가장 최근 조사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가 느리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승리에 구속영장 신청을 발표하며 신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성매매 알선 혐의만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횡령까지 확인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 입증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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