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승리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포승줄에 묶여 이송됐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의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두 달간의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은 유인석이 주도했기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 통장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을 들어설 때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승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떴다.

▲ 정준영(왼쪽),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벌어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구속됐으며, 집단 성폭행 혐의로 최종훈이 지난 8일 구속됐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지 78일, 처음 언론 보도가 된 지 107일 만이다. 버닝썬의 주축이자 ‘단톡방’의 멤버 중 하나인 승리는 묵묵부답인 채로 고개를 숙였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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