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유령음반사로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렸나…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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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내 최대 음원유통 플랫폼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였던 로엔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인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리는가 하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에게 선물한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는 방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저작료만 해도 수십억 원. 2009년부터 멜론이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되기까지인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멜론이 빼돌린 저작권료가 수백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엠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 내부에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현재 자세한 상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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