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강간 사건 종결 아니다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작성일: 2019.06.06 06:53
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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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독일 '슈피겔'지는 '캐서린 마요르가라는 미국 여성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2009년 6월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며 "호날두가 37만 5000달러(약 4억 2000만 원)를 지불해 성폭행에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5일(이하 한국 시간) 호날두의 강간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마요르가 측이 사건을 담당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법원에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호날두와 마요르가의 변호사, 라스베이거스 경찰 모두 고소 취하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은 피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엿다.
하지만 사건 종결은 없을 전망.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요르가의 변호인인 라리가 드로비크제르는 네바다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호날두와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요르가의 변호인은 "고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칙 때문에 연방 법원에 동일한 사건을 올린뒤, 주 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취하했다"며 "기본적으로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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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태 기자 yh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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