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성범죄·음주운전 연예인, 방송 금지되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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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최근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 도박,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도로교통위반, 도박 등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문턱을 높이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예계에서는 여러 연예인들이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연예계 전반에서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 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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