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갈등 대신 합의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공식입장]
작성일: 2019.09.19 21:3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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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스포티비뉴스에 "홍진영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결과는 아직이다"라고 밝혔다.
홍진영은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와 갈등 끝에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진영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원하지 않는 스케줄도 강행했지만 소속사가 불투명한 방식의 사업과 정신 방식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을 이어가던 양측은 대화 끝에 법적 분쟁 대신 원만하게 합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영이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일로 예정된 민사소송 첫 심문기일은 취소됐다.
홍진영은 뮤직케이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독자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진영은 여성 의류 쇼핑몰 홍션을 운영하면서 만든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고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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