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8차 공판 출석…수의 대신 정장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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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출신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이 8차 공판을 가졌다. 해당 공판은 약 120분 이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한다"라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체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술에 취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피해 여성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혐의는 집단 성폭행으로까지 번졌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다섯 명을 모두 고소한 상황.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해당 혐의에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과 8월에 열린 공판에서도 '집단성폭행' 혐의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준영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최종훈의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호텔에 들어가게 된 최종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최종훈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에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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