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변호인 측 "유승준과 상의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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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유)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유승준 측 변호인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에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소송을 열고 "원고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입장 발표는 유승준과 상의해서 하겠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늘 중으로 입장문을 써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 법무부 측에서의 항고심 여부나 추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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