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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왜 구하라 동영상 봤나" 공지영 지적→국민청원…최종범 '무죄' 재조명[종합]

작성일: 2019.11.26 11:3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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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났다. 많은 이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애도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인이 전 연인과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법적 다툼한 것을 재조명하고 있다. 당시 구하라 전 연인에 대한 판결은 무죄. 이런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당시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지옥 같은 폭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지영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왜 그 동영상을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라며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 작가는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녹색당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고 분노했다.

▲ '리벤지 포르노'로 법적 다툼한 구하라(왼쪽)와 그의 전 연인 최종범. ⓒ곽혜미 기자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불거졌던 최종범의 '몰카'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당시 구하라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그는 24일 세상을 떠나버렸다.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그를 추모하면서 전 연인과 법적 다툼을 되짚었다. 당시에도 판결이 의외였다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 

▲ '리벤지 포르노'로 법적 다툼한 구하라(왼쪽)와 그의 전 연인 최종범. ⓒ곽혜미 기자, 유튜브 화면 캡처

최종범의 '몰카 혐의'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은 '적어도 최종범이 벌금형은 선고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최종범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협박한 것인데, 협박 혐의는 물론 성범죄 혐의 역시 인정돼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당시 구하라가 일련의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는데, 이같은 설명은 수긍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그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며 말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의 영상 확인을 결정했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구하라에는 다시 언급되는 게 여성으로서 불편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실제로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하는 등 26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22만 9000천 명을 돌파했다.

구하라의 사망 배경에 '몰카 무죄' 판결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성범죄 증명 과정에서 가해자에 감정 이입하는 수사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힘을 모으면서, 구하라를 추모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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