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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팩트체크'로 각종 루머 해명 #조세회피 #F-4비자 #병무청[종합]

작성일: 2019.11.28 12:27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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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이 그를 둘러싼 루머를 해명했다 출처|유승준SN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유승준을 둘러싼 여러 유머에 대해 유승준 측이 재차 사실관계 정리에 나섰다. 

유승준 변호인단은 28일 "유승준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라며 과거 방송 욕설 논란 및 유승준 관련 루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방송사고 욕설 논란부터 언급했다. 당시 욕설을 내뱉은 당사자가 유승준이 아닌 해당 인터넷 방송을 기획 및 제작한 신현원 PD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덕션에 유승준이 아닌 스태프의 대화라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했으나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2014년 7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인해, 미국 국적 해외 거주자인 유승준이 외국에서 수입을 얻을 경우 거주 국가는 물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조세 부담을 느끼고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유승준 측은 "국적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서 부당한 의혹"이라며 "유승준이 원하는 건 국적 회복이 아닌 한국 입국 자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미국 국적 이탈자는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세율 또는 저세율 국가로의 이민을 시도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설령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유승준에게 이중과세 면제의 혜택이 생기거나 유승준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영리 활동을 위해서 재외 동포(F-4) 사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사증으로 소송할 경우 원고적격 등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사증 근거가 되는 재외 동포법 관련 규정이 유승준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변호사들이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2002년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일반적인 외국인 지위가 아닌 재외 동포의 지위에서 소송하기 위해 해당 사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증을 신청하더라도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출입국관리 행정상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 관행이었다"라며 "유승준이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했더라도 당연히 거부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병역 면제를 위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감행하고, 병무청 판정에 불복해 등급조정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역 면제 목적이 아닌 심각한 허리 부상과 디스크 문제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한 것임을 강조하며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병무청 군의관들의 판정 보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병대, 국방부 홍보대사 역임 루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승준 측이 공개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유승준이 해병대와 병무청, 국방부 홍보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명시됐다.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유승준 입대 시 여의도 배치',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이후 영리 목적 활동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려했다'라는 것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병무청 답변을 공개했다. 

유승준이 입대 예정이었으나 일본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병무청에게 일본 공연 및 미국 본가 방문 노선을 미리 알리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외여행 허가 내용 자체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귀국보증인은 병무청 직원이 아닌 유승준 부친 지인 2명이었다는 게 유승준 측의 해명이다. 병무청 또한 유승준의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을 섰거나, 이와 관련해 병무청 직원에게 벌금, 과태료, 보증금 몰취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의 입국 가능 여부가 갈린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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