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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에도 웃으며 새해 인사

작성일: 2019.12.24 21:14 송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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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본격연예 한밤'│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송지나 기자] SBS '본격연예 한밤' 최민수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원의 판결을 웃으며 받아들였다.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 중인 최민수 내용이 소개되었다.

보복운전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최민수가 지난 20일 다시 법원을 찾았다. 과거 검찰이 내린 형량에 대해 최민수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판결이 문제가 생겨 또다시 항소해야 했다.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등장한 최민수는 1심과 같은 판결에 대해 "그래서 슬퍼요?"라 기자에게 농담스럽게 말했으나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다시 항소하겠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해요"며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새해 인사까지 전한 최민수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최민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종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송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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