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도 이용, 소비자 현혹"…박명수 아내 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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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보건 당국이 SNS 허위 과대 광고로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한 가운데, 방송인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SNS 등을 통해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가짜 체험기를 올린 유통 전문 판매 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허위·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김준희도 적발됐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인기 유튜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어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지명도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 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수민은 팔로어 17만 명, 김준희는 21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각종 다이어트 식품 등을 홍보하면서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서로를 해시태그하며, 한 제품을 동시에 홍보하기도 했다. 포스터 사진과 함께 리그램 이벤트를 진행, 해당 게시물에 박명수는 "이리 좋은 걸 어떻게 알리나"하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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