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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작성일: 2020.01.30 18:31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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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출신 승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빅뱅 출신 승리(30, 이승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뇌물 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한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 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받는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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