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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게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

작성일: 2020.02.04 17:2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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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뤘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승리는 또 한 번 구속을 면했고, 만 30세가 돼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승리는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0억원 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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