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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 상대 손배소 "김성재 사망 원인 동물마취제는 마약"

작성일: 2020.02.12 18:04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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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제공|S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 친구가 김성재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진 동물마취제가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고 김성재의 전 여자 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를 상대로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B 씨가 방송과 강연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고 김성재의 사망원인으로 거론된 동물마취제는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 씨가 이를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 씨가 김성재를 타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고 김성재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동물 마취제에 관해 "당시 마약에도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 씨가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가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B 씨가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측은 "해당 약물이 고 김성재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 B 씨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A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적이 없다. B 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동물마취제가 검출됐다. 당시 고 김성재의 여자 친구였던 A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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