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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즈, 소속사 주장에 반박 "일방적 아닌 적법한 절차 따라 전속계약해지"[공식]

작성일: 2020.03.03 15:26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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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밴드 더 로즈. 제공|제이앤스타컴퍼니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밴드 더 로즈 멤버들이 일방적 계약 해지라는 소속사 주장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더로즈는 3일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소속사가 전속계약서상 시정 요구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절차를 따랐다.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일방적 해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로즈는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전체 기간 정산자료를 더로즈에게 제공했고, 자료 수령 사실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 모든 연예 활동 내용과 일정도 사전에 더로즈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더로즈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로즈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3일 법무법인을 통해 "그간 활동 정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31일이다. 10일 이내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상 시정 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고, 지난달 23일 소속사가 해지 통보서 수령 후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로즈 측은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지난달 27일 답변서를 보냈으나, 여기에 더로즈가 요청하는 정산근거자료가 없었다"며 "수익이 없었다는 변명과 더로즈 멤버들에게 수십 억 원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협박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로즈는 또 연예 활동 일정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는 소속사 주장에 "2020년 상반기 일정도 소속사 측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소속사는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로즈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로즈는 지난 2017년 8월 데뷔한 4인조 밴드로 지난 3년 동안 5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 해외 투어를 펼쳤다. 일부 멤버가 광고 및 드라마 OST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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