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월…결국 형량 줄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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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 30)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당초 법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 중이며, 피해자 측도 기일 변경에 동의해 선고를 닷새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며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며,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해 합의할 기회를 줄 수는 있는 만큼 선고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받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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