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항소 포기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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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 20)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과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했고,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또한 보험사에는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면서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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