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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메이드이엔티, 이선빈 상대 5억원 정산금 수익배분 소송[전문]

작성일: 2020.06.15 11:41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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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정산금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는 15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과의 현재 전속계약 중이나 이선빈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선빈이 전속계약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만큼,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와 관련한 별도 민형사상 조치도 추가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웰메이드와 이선빈은 전속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나, 회사 대표이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선빈은 활동과 수익 내역을 밝히고 정산 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선빈 측은 "객관적인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했고, 이선빈의 연예 활동도 방해했다. 이선빈의 시정 요청에도 유예기간 내 시정이 없어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한 것"이라며 "회사대표도 이선빈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무혐의였다"고 반박했다. 

이선빈은 2014년 드라마 '서성 왕희지'로 데뷔해 '38사기동대' '크리미널 마인드' '스케치', 영화 '굿바이 싱글' '창궐' 등에 출연했다. 그는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 중이다. 

이하 웰메이드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래     -

회사가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향후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 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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