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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불복해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결

작성일: 2020.06.18 15:52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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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강지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냈다. 강지환 측의 상고로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강지환 측은 2건의 피소건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나, 준강제추행혐의는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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