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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인정 "죄책감 느끼며 반성 중"[종합]

작성일: 2020.06.18 19:2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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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훈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최종훈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직접 편지를 써온 그는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고 읍소했다.

또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뇌물 공여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사진 단 1장만 올렸다.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진행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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