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동생이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 이혼 가정 아이들 돕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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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최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와 인터뷰에서 "동생이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전했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구하라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지만, 구하라가 사망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느 1순위 상속권자다. 이를 막고 싶다는 구호인 씨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했다.
구호인 씨는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며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동생을 향한 안쓰러움을 토로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는다면 자신과 구하라의 처지와 비슷한 이혼 가정 아동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다. 구 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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