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령 전 디모스트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작성일: 2020.07.30 17:0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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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8일 직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다령 전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전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김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1993년 남성 댄스 그룹 잉크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1997년부터는 4인조 남성그룹 지큐(GQ)로 활동했다. 이후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의 권유로 매니저로 전향, 주영훈의 매니저로 시작해 코엔스타즈, 초록뱀이엔엠,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지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곧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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