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불륜→혼외자→재혼→이혼 및 폭행 소송…얽힌 가정사로 '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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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이 전처 A씨와 혼인 생활 중 B씨를 만나 혼외자를 뒀고, 최근에는 B씨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박상철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A씨와 결혼 생활 중 13세 연하 B씨를 만났다. B씨와 사이에서 혼외자 C양을 뒀다. 2014년 A씨와 이혼한 그는 2년 뒤 B씨와 재혼했고, C양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B씨와 재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도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형사고소로도 다퉜다. B씨는 박상철을 2016년 8월 폭행치상,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2019년 7월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상철 역시 올해 2월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B씨는 "박상철이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 어린 딸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철은 "오히려 B씨가 돈을 달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으로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철과 B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지난해 8월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B씨는 지난 5월 박상철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정 신청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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