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직격인터뷰]강지환 변호인 "여론전 의도 없어, 상고 이유는 모순점 밝히기 위해"

작성일: 2020.08.19 17:04 강효진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강지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강지환 변호인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강지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19일 스포티비뉴스에 "상고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DNA 증거 미검출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항거불능상태의 불인정 가능성을 들었다.

심 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인 DNA 미검출에 대해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강지환 씨 집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본인 손에 묻어 있던 DNA가 생리대 부착 과정에서 옮겼을 뿐 범행으로 인해 검출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인데, 주 목격자인 B씨 진술이 저희가 볼 땐 모순을 넘어 진술 번복 수준으로 보고 있다. 수사부터 증인신문 단계까지 진술 모순성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에 대해 심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사실상 항거불능상태, 심신상실상태여야 한다"며 "범행 시간으로 특정된 시간에 피해자가 외부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있다. 잠든 지 5분에서 10분 내의 시간 안에 범행을 당하는 것을 인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정황을 제출했다.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심 변호사는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상고심에서 새로운 판결을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모순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배척했다. 저희는 (피해자의 증언이)번복 수준이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묵살했다. 저희가 보기엔 증거 법칙에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헀다.

또한 심 변호사는 앞서 강지환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왜 자백해놓고 이제와서'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 씨는 당시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니 긍정이나 부정을 할 수 없었다. 연예인이고 피해자가 등장하고, 비난을 받고, 여론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피해자 진술을 존중하고 물의를 일으킨 본인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죄책감에 책임지겠다는 식의 발언이었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잘 알고, 자백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심 변호사는 현재 강지환의 입장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것을 알기에 부담스러워 했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불러 증인 신문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나와서 얼굴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재판부에 이미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왔다. 그 안에서 모순점도 많고 객관적으로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상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 씨는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 자체가 없다. 죄책감과 책임감에 칩거 중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변호사는 상고심 소식으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의도는 당연히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 변호사는 "여론전은 1심이나 항소심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선택이다. 강지환 씨가 '그건 절대 싫다'고 했고, 누가 조언해도 '여론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도 이번에 언론사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일부러 팩트만 말씀드렸다. 그 저변에 있는 증거가 없는 다른 내용들은 굳이 전하지 않고 담백하게 전했다"며 "여론전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했었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강지환의 상고심은 현재 주심 대법관이 선정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심 변호사는 "언제 기일이 잡힐 지는 모르겠다. 쟁점 사항에 대한 심리가 넘어가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몇개월 가량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2019년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당시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잠들자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고나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