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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운전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검찰 "유족과 합의 고려"

작성일: 2020.11.03 18:0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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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슬옹.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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