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대법원 무죄' 강은일, 활동 재개…"무대 너무나 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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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은 26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다시 활동하게 된 감격을 전했다.
강은일은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많이 떨리고 기쁘다"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의 말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운을 뗐다.
"이제 용기를 내어 이렇게나마 글을 올린다"는 그는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다.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욱 잘 알기에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께 믿음을. 굳건한 신뢰를 쌓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에 간 자신을 따라 들어와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강은일은 자신이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세면대 앞에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다 녹음했다"고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CCTV 영상에서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CCTV 영상 속 그림자로 판단할 때 두 사람의 동선이 A씨 진술과는 어긋나며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항소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강은일은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강은일은 최근 뮤지컬 '스모크', 연극 '올모스트 메인' 출연을 확정하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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