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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재판서 절친에 직접 증인신문…"10년 친구, 여기서 보게돼 유감"[종합]

작성일: 2020.12.09 16:01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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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0)가 4차 군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절친에게 직접 신문했다.

승리는 9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성매매 및 횡령 등 관련 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승리는 일본인 투자자를 초대한 파티를 열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부르고, 이 여성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줄곧 성매매 알선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이자 승리의 절친은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을 인정하면서 "유인석의 지시"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A씨의 진술은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승리는 변호인읕 통해 A씨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를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이다"며 "A씨 장래희망이 배우라 제가 도움을 많이 줬다. A씨 부모님께서도 저를 예뻐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 사태부터 잇따라 터진 사건들을 거론한 승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 강도를 언급했다. 앞서 A씨도 증인신문 내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심적 압박감을 느껴 경찰 조서 일부가 자신의 취지와 달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승리는 A씨에게 진술 취지와 다르게 경찰 조서가 작성됐다며, 경찰 수사 당시 경찰에 수정 요청을 강하지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승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서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 ) 다른 사건은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 승리. ⓒ곽혜미 기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가 많아 세 부분으로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버죙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관련으로 진행됐다. 인적사항 변동에 대해 승리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한 사실을 알렸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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