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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고교생 폭행' 아이언, 구속 피했다…法 "도주염려 없다"[종합]

작성일: 2020.12.11 18:39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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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제공|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정헌철, 28)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고등학생 제자이자 룸메이트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특수상해)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약 50차례 20분간 내리쳤다. A씨는 18세로,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바이러스가 있다'며 자신을 추궁했고, 이 사실을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폭행을 부인했다.

A씨 가족 신고로 출동해 아이언을 체포한 경찰은 아이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 준우숭을 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2018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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