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졌다…병역법 개정안 공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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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새 법안은 6개월 이후인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기존의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 대학원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장, 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고, 미국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병역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당초 오는 2021년 말까지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한 살 터울인 다른 멤버별도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돼 진은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연예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세 이전이라도 입영해야 한다. 개정법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와 별개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은 분위기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통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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