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2022년·정국 2027년…방탄소년단, 병역법 개정안에 입영연기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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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이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을 엄격히 정할 예정이다. 문화 훈장·표창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추게 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게 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입영 연기를 하게 된다면 '맏형'인 진(현재 만 28세)이 202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고, 막내인 정국(현재 만 23세)이 2027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최근 새 앨범 '비(BE)' 발표를 알리는 글로벌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병역 질문을 받았다. 맏형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시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고, 멤버들 모두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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