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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협박한 부부, 2심도 실형

작성일: 2021.02.02 15:1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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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왼쪽), 주진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모씨, 박모씨 부부는 실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 구조로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뒤 총 6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해킹 당한 8명 중 5명이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언니 김모(35)씨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한 '몸캠 피싱' 혐의도 받고 있다. 몸캠 피싱이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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