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작성일: 2021.02.24 14:4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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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조사한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을 줄곧 자신의 의사와 반해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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