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프듀' 투표조작 안준영·김용범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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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PD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준영PD는 징역 2년, 김용범CP는 징역1년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데뷔조 선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무너트렸고,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됐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2일 전 최종 멤버를 정해놨음에도 문자 투표로 시청자들을 속였고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기에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 시즌1부터 4까지의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청자들에게 유료 문자 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안PD는 2018년부터 1년 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699만원을 명령했다. 김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접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제작진과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피해자 12명의 실명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 측은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상고로 이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프로듀스101' 3번째 시즌인 '프로듀스48'로 탄생한 그룹 아이즈원은 예정대로 오는 4월 활동을 종료한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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