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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작성일: 2021.03.16 17:5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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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 제공| 리얼슬로우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휘성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ml를 사 11차례에 걸쳐 3690ml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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